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그 밖의 능력의 실증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그 밖의 능력의 실증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