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0조(증거조사)
①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증거 제출을 요청하거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재조사 또는 검정과 감정을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증거 제출을 요청하거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재조사 또는 검정과 감정을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