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16조(직무이탈 금지)듣기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