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6조(징계 절차)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다만,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강등ㆍ해임ㆍ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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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 제7장 징계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다만,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강등ㆍ해임ㆍ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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