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5조((자료관리의 원칙))
(자료관리의 원칙)
①국가정보자료는 각급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1999.3.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료관리의 원칙)
①국가정보자료는 각급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1999.3.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