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2025.12.2>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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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2025.12.2>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