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8.30>
③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