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30>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30>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