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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7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통상부차관
8.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⑩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2178호,2021.12.7>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