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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지식정보의 통합 검색 기능

2. 국가지식정보 연계를 위한 분류체계(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구조화된 기준에 따라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거나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메타데이터(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구조, 속성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기능

3. 국가지식정보의 활용성,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에 연계되는 국가지식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 이용자가 불편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사항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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