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분쟁의 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이나 협조 요청은 분쟁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요청인 및 국가기관등의 업무 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요청인 및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이나 이용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결과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공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⑧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