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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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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합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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