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국가기관등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이 국가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발전시킬 것
2. 국민에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
3. 국가지식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
4. 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및 활용 시 특정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5. 국가지식정보 활용 시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