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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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