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납입고지의 요청 절차)
① 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이 구두로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도 구두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