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①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에게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서 발급요청서에 따른다.
②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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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①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에게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서 발급요청서에 따른다.
②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