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영 제20조에 따른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 소멸일
3. 소멸금액
4. 소멸사유
5. 그 밖에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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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영 제20조에 따른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 소멸일
3. 소멸금액
4. 소멸사유
5. 그 밖에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