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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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