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① 채권관리관은 영 제12조에 따라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정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채권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채권으로서 채권관리부에 아직 기록되지 아니한 것 중 해당 채권의 일부가 소멸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