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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 제17조제1항제2호,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의3제4항, 제36조제6항 및 제3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본문, 제29조의2 단서,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75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및 제22조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38조"를 각각 "「군인연금법」 제42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7조"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7조"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5155호,2014.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나목 중 "지방세 또는 관세"를 "지방세ㆍ관세 또는 국가채권"으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902호,2009.12.24>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20>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7조제1항제2호, 제17조의2제3항, 제36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제19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본문, 제29조의2 단서,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2항, 제37조 중 "총리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⑭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493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84조"를 "제163조"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④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관세법 제227조"를 "관세법 제311조"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의2,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4조제2항 및 제37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5조, 제17조제1항제2호, 제17조의2제3항 및 제36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5>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4호ㆍ동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제2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⑥내지 <18>생략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866호,1989.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6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⑦ 내지 ⑮생략
부칙 <제11222호,1983.9.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3호,1971.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