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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이행기한 전의 징수)

① 법 제16조 본문에 따른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는 법령 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행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1. 이행기한의 변경 사유

2. 원래의 이행기한

3. 변경된 이행기한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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