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채권의 징수 순위)
채권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연체금채권
3. 이자채권
4. 원금채권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채권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연체금채권
3. 이자채권
4. 원금채권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