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이 우선 채권보다 적은 경우
2. 채권관리관이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전의 조치를 한 후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질 가망이 없고, 압류할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4.2.11][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