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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체납자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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