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
1. 법령에 따라 국가에 납입하는 이익금ㆍ잉여금 또는 수입금
2. 「공무원연금법」 제67조 및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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