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1. 국가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국가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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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1. 국가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국가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