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6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한 은닉재산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회수금액 │지급금액 │├──────┼───────────────────────┤│2천만원 이상│회수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3천만원 + 회수금액 중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억원 이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억원 초과 │6천만원 + 회수금액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img>
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4.2.11][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