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여 법제처에 제출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4.2.11][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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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여 법제처에 제출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4.2.11][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