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21조(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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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