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32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① 채권관리관은 이행기한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립학교의 수업료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응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 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