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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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 제1장 총칙
채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