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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741호,2025.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사업 시행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위탁받거나 위탁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39호,20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사.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⑤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9호 및 제31조제1항제25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32조제1항제8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55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⑨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2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⑫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⑬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철도공단법」
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⑮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6>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으로 한다.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1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가철도공단법」
<2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 1]부터 [기능 11]까지의 표 중 유관기관 구분란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국가철도공단
<2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철도공단
<2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가철도공단
<26>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
<2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를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을 "국가철도공단의 임직원 중 국가철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2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철도공단
제5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철도공단
<28>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국가철도공단
<30>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1>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8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1608호,200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0> 까지 생략
<11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019호,2007.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93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및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ㆍ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⑧생략
부칙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이사장후보의 추천에 관한 특례) 초대 이사장후보의 추천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립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공단은 2004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5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ㆍ철도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3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④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중 기관ㆍ단체란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한국철도시설공단
별표 2 제2호중 기관ㆍ단체란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 한국철도시설공단
⑦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⑧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8조제1항제10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7조제4호"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로 한다.
⑨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철도사업특별회계의 각 부문예산의 총액 범위안에서"를 "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 부문예산의"를 "예산의"로 한다.
⑩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⑪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⑫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제4항제3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⑬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⑭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7>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6조제5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1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1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한국철도시설공단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