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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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