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