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8조(채권의 기재 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