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사항 등)
① 「국가철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支社)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