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0조(이권 흠결 등)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흠결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흠결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