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