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