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20조(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