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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철도공단법

국가철도공단법 제23조(역세권 개발사업 등)

① 국가는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의 범위와 제1항에 따른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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