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29조(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