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