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40조(과태료)
① 제3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제3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