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9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