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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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