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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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