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신속처리신청서 등)듣기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19>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