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9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1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의 특화단지 지원계획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