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을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